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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총회의사록 공증면제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면 되나요?

등록일 : 2025-04-28 조회 : 348댓글 : 0

Q.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등기시 필요한 총회의사록 공증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총회의사록 공증면제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무부의 공증면제 지정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 시 필요한 총회 의사록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총회)의사록 공증이 무엇인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 의사록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신청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등은 설립인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며 부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에 문의하신 후 특별한 양식이 없다면 아래에 첨부한 붙임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신청 및 지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

–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을 소관부처에 제출

2)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 추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

(3) 설립인가증 사본

(4) 정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기타 참고자료

3)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대상 지정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 고시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

 

* 지정기준

(1) 법인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2) 진실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3) 공익성: 설립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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