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OCIAL ECONOMY CENTER
함께 일하며함께 나누는 사회적 기업,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
업무시간 : 9:00~18: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연 락 처 : 02-797-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