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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정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거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설립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유관기관 및 참고 사이트

자활기업 유형

지역자활기업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광역 단위의 규모 있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사업운영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수행한 사업과 동일성 유지
교육이수 자활기업 창업 구성원의 1/2 이상 창업 실무교육 이수, 자활기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연 1회 보수교육 이수 필수
지원요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자활기업 지원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인건비 사용 불가)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및 개발원-기업 간 협약 내용에 따름
중앙자활자금
사업자금융자 ∙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자활기금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중앙자활자금
전세점포임대 ∙ 자활기업 당 3억원까지 지원
∙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자활기금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 이차보전율: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자활기금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활성화지원금 자활기금
기계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ʻ지원 대상 자활기업ʼ, 최대 5천만원 까지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자활기금
시설보강비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1년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 (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자활근로 인건비
∙ (비수급 참여자)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6개월:100%, 이후 6개월:50%

활성화지원금
∙ (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65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금
중앙자활자금

※ 제한조건

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가능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5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자활기금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우수자활
기업 지원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국・공유지
우선임대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지자체 간접지원
사업우선
위탁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생산품
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 안내>

자활근로사업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활기업 인정 신청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

관련문의

  • – 상 담 콜 : 1533-5051
  • – 업무시간 : 평일 10~17시(점심시간 (12~13시)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