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관련법령 및 링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활기업 현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 인정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
자활기업 설립요건*
- 주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창업자금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자활기금 등 지원(사업자금의 융자, 컨설팅 등)
- 기타(국/공유지 우선 임대, 생산품 우선구매 등)
예비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중 매출액 및 수익금이 많은 우수 자활사업단으로써 창업성공과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선정·지원
- 신청 : 연 2회,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정
- 지정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12~24개월
- 지원내용 : 자립 성과금, 급여, 창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