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거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지역자활기업 |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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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규모 있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운영주체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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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사업운영 |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수행한 사업과 동일성 유지 |
교육이수 | 자활기업 창업 구성원의 1/2 이상 창업 실무교육 이수, 자활기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연 1회 보수교육 이수 필수 |
지원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
구분 | 지원내용 및 조건 |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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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창업자금 |
∙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인건비 사용 불가)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및 개발원-기업 간 협약 내용에 따름 |
중앙자활자금 |
사업자금융자 | ∙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
자활기금 |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 중앙자활자금 | |
전세점포임대 | ∙ 자활기업 당 3억원까지 지원 ∙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
자활기금 |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 이차보전율: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
자활기금 |
컨설팅 지원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활성화지원금 | 자활기금 |
기계설비비 |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ʻ지원 대상 자활기업ʼ, 최대 5천만원 까지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
자활기금 |
시설보강비 | ||
한시적 인건비 |
∙ (수급 참여자) 1년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 (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
자활근로 인건비 |
∙ (비수급 참여자)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6개월:100%, 이후 6개월:50% |
활성화지원금 | |
∙ (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65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자활기금 중앙자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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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조건 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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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5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자활기금 |
사업개발비 지원 |
∙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
우수자활 기업 지원 |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
국・공유지 우선임대 |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지자체 간접지원 |
사업우선 위탁 |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
생산품 우선구매 |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