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관련법령 및 링크

협동조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리스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협동조합

 

협동조합의 7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종류 및 유형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필요를 충족하며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 직원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관리하며 일자리 마련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모아야 설립 가능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설립절차

  • 일반협동조합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장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시장)/설립인가(중앙부처의 장) > 사무인수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지원 및 상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업무시간 : 10:00~17: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일반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
  • 연락처 : 02-2088-6248
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연락처 : 02-351-3168 / seoulcoop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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