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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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미국 농무성(USDA)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 1995년 ICA 100주년 총회
1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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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됨 |
3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은 조합의 자금 마련에 동등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그 자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4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5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일반대중-특히 젊은이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지역, 국가, 권역, 국제 단위의 조직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협동조합의 유형 및 설립방법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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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 |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 |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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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선거권 | 출자 금액 및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가짐 |
가입, 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단,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이 불가능)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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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준용) |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준용) |
설립방법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처리기한 | 20일 이내 | 60일 이내 |
설립등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 주사업(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단,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일 경우 의무) | 의무사항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감독 | 시·도지사 감독, 시정조치 | · 기획재정부장관 감독, 시정조치 ·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취소 |
기타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불가 | 해당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