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협동조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의 종류 및 유형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를 충족하며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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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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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