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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의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구분 정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미국 농무성(USDA)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참고 사이트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 1995년 ICA 100주년 총회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됨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조합의 자금 마련에 동등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그 자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일반대중-특히 젊은이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 국가, 권역, 국제 단위의 조직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의 유형 및 설립방법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1. 협동조합 기본법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요특징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의결권,선거권 출자 금액 및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가짐
가입,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단,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이 불가능)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준용)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준용)
설립방법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처리기한 2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주사업(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단,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일 경우 의무) 의무사항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시·도지사 감독, 시정조치 · 기획재정부장관 감독, 시정조치
·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취소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불가 해당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가능

관련문의

  •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105)
  • – 상 담 콜 : 1533-5051
  • – 업무시간 : 평일 10:00~17:00(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