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를 충족하며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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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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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
업무시간 : 10:00~17: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지원내용 : 협동조합 일반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
연 락 처 : 1533-5051
연락처 : 02-351-3168 / seoulcoopc@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