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리스트 | 행정안전부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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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형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
자립형 마을기업 |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
관리형 마을기업 |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
청년 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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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마을기업 |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하지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
新유형 마을기업 |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 |
※ 정확한 정보는 해당년도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 (2020.10월 기준)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마을기업 운영 시에는 『운영요건』에 따라야 함
공동체성 |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향 5인 이상 출자(10인 이상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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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호혜와 협력에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 창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필수 이행 |
지역성 |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 |
기업성 |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
구분 | 교육시간/필수인원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교육시기** | 교육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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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신규 마을기업이 되고자하는 모든 법인 | 지원기관 (집합교육) |
심사 전 (수시개최)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우수사례 교육 -마을자원 발굴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기초 |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신규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원기관 (집합교육) |
심사 후 약정체결 전 (2~3월경) |
– 공동체 관리 –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을기업 갈등관리 – 마케팅 및 판로 등 |
공통 | 7시간 / 2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권역별 지원기관 합동 | 약정체결후 (4~5월) | – 권역별·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 권역별 사례공유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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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 3시간 / 마을기업 조합원 70% 이상 참석 | 지원기관 (찾아가는 교육) |
약정체결후~보조금 종료전까지 (수시) | –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 (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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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4시간 / (비용:자율) 이수효력: 2년 지원기관 운영 | 2차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 지원기관 (집합교육) |
심사 전 (수시개최) |
–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
* 입문교육 : 신규 마을기업이 되고자하는 모든 법인은 ‘입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확한 내용은 ‘사회적경제 공지’ 소식 참고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자체 선정
** 마을기업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며,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