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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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지역문제 |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11년~)
1)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발굴 | 육성 | 우수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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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 | 1회차 (신규) |
2회차 (재지정) |
3회차 (고도화) |
⇨ | 우수 | 모두애(愛) |
재도약 | |||||||
마을기업 연합사업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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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 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
우수 마을기업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
모두애(愛) 마을기업 |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간판 마을기업 |
마을기업 연합체 | 기초지자체 내 마을기업 3곳 이상이 연합하여 기업 간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한 단계 높이는 연합 형태의 마을기업 |
2)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예)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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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예)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
마을 관리형 |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 (예)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갖춘 법인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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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 지정요건 및 운영요건 세부내용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조
해당 시‧군에 접수→시‧도 심사→행안부 지정
*매년 연말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후 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