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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정의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구분 정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관련법령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11년~)

유관기관 및 참고 사이트

마을기업 유형

1)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발굴 육성 우수사례
예비 1회차
(신규)
2회차
(재지정)
3회차
(고도화)
우수 모두애(愛)
재도약
마을기업 연합사업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 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우수 마을기업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모두애(愛) 마을기업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간판 마을기업
마을기업 연합체 기초지자체 내 마을기업 3곳 이상이 연합하여 기업 간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한 단계 높이는 연합 형태의 마을기업

2)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예)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예)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마을 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 (예)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갖춘 법인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지정요건 및 운영요건 세부내용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조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접수→시‧도 심사→행안부 지정

*매년 연말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후 심사 진행

관련문의

  •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140)
  • – 상 담 콜 : 1533-5051
  • – 업무시간 : 평일 10~17시(점심시간 (12~13시)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