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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협동조합] 의사록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5-03-07 조회 : 90댓글 : 0

Q. 협동조합 설립신청 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증이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창립총회 의사록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증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청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합니다.

 

  • * 공증에 필요한 기본서류
  • 구분 내용
    기본서류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2. 공증신청인(이사장) 진술서, 조합원 명부

    3. 조합원 인증을 위한 위임장, 조합원 인감증명서(총회 참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전부)

    4.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5. 총회 공고문

    추가서류 해당 의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사전 문의 후 안내받기를 권고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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