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동조합 설립신청 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증이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창립총회 의사록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증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위임을 … [협동조합] 의사록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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