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입찰 공고 (~9.17)

2021-09-01 조회 : 33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21-09-01 ~ 2021-09-17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 2021-114호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다. 소요예산 : 금 칠천만원정(₩7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공고기간: 2021. 9. 1.(수) ~ 9. 17.(금) 17:00
사.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기간: 2021. 9. 16.(목) ~ 9. 17.(금) 13:00 ~17:00 사이 방문 접수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기반팀 (02-2088-6290)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예정): 2021. 9. 24.(금) 14::00
– 장소(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입찰 시 참석은 필수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자. 선정 공고: 2021. 9. 28.(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hub.net) 게시 예정
※ 센터 사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바. 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 단,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수급업체 참여자 각각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개 이내로 하고 대표기관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 공동계약시 주의사항

–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이 외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운영요령에 따름


아. 특정업체와 일체·일괄 하도급은 불가능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함

나. 평가결과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인 투찰자 중 최상위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타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참가 기관 제출 서류 (파일참조)


6. 입찰이행보증금(보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본 입찰에서 입찰이행보증금(보험)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이행보증이 면제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험)을 우리 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 다만, 제88조(공동계약)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함


8.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일체·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라. 제안요청서는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http://sehub.net) ‘사회적경제 공지’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바. 상기 공고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기반팀

장휘양 선임 (☏ 02-2088-629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윤성훈 팀장 (☏ 02-2088-6082)

※문의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토·일요일 불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붙임]
1. 입찰공고문_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2. 과업내용서_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3. 제안요청서_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4. 신청서식_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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