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자 모집 공고(첨부파일 수정)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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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에 참여할 ① 공동주택단지(주민모임)와 ② 지역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나. 사업기간 : 2021. 4~12월(2·3단계), 6~12월(1단계)
다. 모집대상
① 자치구별 공동 주택단지(5인 이상 주민모임)
② 권역별 지역지원기관 운영 기관
※ 공동주택단지 및 지역지원기관 각각 1차 신청 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기관별 1~2개단지 매칭 및 최종 사업신청
라.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생활문제 도출
해결방안 모색(의제확정) |
사회적경제 서비스 생산·소비
(시제품개발) |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 |
※ 수정사항
- 같이살림 활동가(구, 코디네이터)의 근로조건이 2021년 2월 2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필수요건인 주휴·월휴 수당 및 경력 기준 추가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