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자 모집 공고(첨부파일 수정)

2021-02-16 조회 : 39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에 참여할 ① 공동주택단지(주민모임)와 ② 지역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나. 사업기간 : 2021. 4~12월(2·3단계), 6~12월(1단계)

다. 모집대상
① 자치구별 공동 주택단지(5인 이상 주민모임)
② 권역별 지역지원기관 운영 기관
※ 공동주택단지 및 지역지원기관 각각 1차 신청 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기관별 1~2개단지 매칭 및 최종 사업신청

라.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1단계 2단계   3단계
생활문제 도출

해결방안 모색(의제확정)

사회적경제 서비스 생산·소비

(시제품개발)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

※ 수정사항

  1. 같이살림 활동가(구, 코디네이터)의 근로조건이 2021년 2월 2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필수요건인 주휴·월휴 수당 및 경력 기준 추가
  2.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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