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4.14)

2020-03-19 조회 : 89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舊 창업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0324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舊 창업 공모전)

❍ 사업내용 :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사업기간 : 협약 후 ~ 2020. 11. 말까지

❍ 지원규모 : 7개 기업 내외, 사업화개발비 70,000천원(기업별 1천만원 한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목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로 전환, 정관 수립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신청(2021년 하반기까지)

❍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항
창업공간 – 따복품마루 입주 지원(3기업 내외)

▸사무공간, 기본 사무집기, 회의실, 네트워킹 등 지원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별 1천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사업비 구성 예시]

(※부가세 미포함)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11,000천원 10,000천원 1,000천원

※ 예) 총 사업비 (본인부담금 포함) 최대 12,100천원(부가세 포함) 활용

– 사용항목 : 시제품제작,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식재산권출원

세목 내용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제작 경비
마케팅비 – 홍보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웹페이지 등)

– 모바일 앱 개발

– CI, BI, 포장 등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 TV 및 신문·잡지 등 간행물 등에 대한 광고

– 카달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번역료 포함 가능)

※ 단순 판촉물(명함, 달력, 수첩 등), 일회성 전단지, 현수막 제외

교육·

컨설팅비

– 강사료, 강의 교재비, 수강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비

– 국내 시장조사비

※ 총 사업비의 20% 이내

지식재산권출원비 –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

– 인증획득비(시험, 제품, 시스템 인증)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비용은 지원 제외됨

– 지급방식 : 1차 지원금(80%,선지급), 2차 지원금(20%,후지급)▸1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 부담금 입금 후 지급

▸2차 지원금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최종 평가 후 지급

(실패 판정 시 사업비 환수)

▸협약서의 예산 미소진 또는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 발생 시, 지원금 삭감

– 선정 후 중간점검 실시 : 사업 진도 관리

– 최종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20%)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과정(10시간 이상)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 프로그램 운영

▸대표 및 사업 수행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

▸운영(안)

내용 시수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사례 2
사회적기업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정립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제도 2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2
사회적기업의 경영・회계 2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2

(※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컨설팅 – 사회적기업 창업, 경영 등 전문가와의 1:1 코칭

▸소셜 미션 및 사업모델 명확화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지정 및 인증

▸경영(회계, 법률, 구매 지원 서비스), 마케팅, 투자 등 전문 멘토 연계 지원

– 대표 및 사업 수행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

 

Ⅱ.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사업 기간 내 고양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이 가능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의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을 목표

– 선정 후 1개월 내 고양시로 소재지 이전 가능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1.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동일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에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기업

3.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0. 3. 24.(화) ∼ 2020. 4. 14.(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0. 4. 8.() ~ 20204. 14() 18:00까지

❍ 접 수 처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하여 서류(원본, 사본 각1부)와 파일 제출

접수기간 내 방문하여 서류 제출과 USB 제출 모두 접수만 인정

– 방문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

❍ 제출서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oyangse.or.kr) 신청서 다운로드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2.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3. 확약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 계층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기부(후원) 및 봉사 활동 증명서

사회적기업 교육 수료증, 수상실적

사업 관련 보유 인증서 및 지식 재산권 등

8. 각 증빙 자료(선택)

(1~8) 서류 전체를 순서대로 한글파일에 붙임(이미지 삽입)하시고 PDF파일로 변환하여 압축 형식(ZIP)으로 제출 ※ 파일명: 창업지원사업-(기업명)

 

문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960-7875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공고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_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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