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3.9)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절차(안)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기업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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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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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소공인
→소진공 |
소진공
(평가위원회) |
진단팀
→소공인 |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
소진공
(개별통보) |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단,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등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온・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2. 신청자격 |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 체납 등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체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 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중복 수혜 | • 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및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 |
기타 |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 | 제출기한 |
❶ 기본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1] | 신청접수 기간 내 |
❷ 사업신청서 [서식2] | |
❸ 사업계획서 [서식3] | |
❹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 |
❺ 소상공인확인서(1부) | |
❻ 사회적경제기업증빙서류*(1부)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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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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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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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증권(1부) | 협약체결 전까지 |
•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제출서류 포함)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 중간보고서 | 중간점검일로부터 20일 이내 |
•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포함) | 협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3.접수・문의처 |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 제 출 처 | 비고 |
e나라도움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 1670-9595 |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 담 당 자 | 전 화 |
협업지원실 | 이승우 주임 | 042-363-7723 |
소공인지원실 | 강지운 대리 | 042-363-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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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참고1)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