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3.9)

2018-02-12 조회 : 177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추진절차(안)

신청접수 선정평가 기업진단  

 

최종선정  

 

선정결과

통보

소공인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소진공

(개별통보)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단,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등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온・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2. 신청자격  


신청대상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지원 제외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등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체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 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중복 수혜 • 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및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

기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 제출기한
❶ 기본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1] 신청접수 기간 내
❷ 사업신청서 [서식2]
❸ 사업계획서 [서식3]
❹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소상공인확인서(1부)
사회적경제기업증빙서류*(1부)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이행보증보험증권(1부) 협약체결 전까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제출서류 포함)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서 중간점검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포함) 협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3.접수・문의처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협업지원실 이승우 주임 042-363-7723
소공인지원실 강지운 대리 042-363-7903

[다운로드]

(공고문)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참고1)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참고2)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참고3)2018년 소공인 지원사업 통합 사업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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