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 2017년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676호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3. 14.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운영 |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민간토지를 서울시가 매입
∘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유지관리 |
토지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 40년 |
건물 1개동당 토지매입비 16억원 이하 |
2.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3월은 24일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4.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붙임3_1) 2017__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_모집공고문(수정)_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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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677호
2017년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낡은 고시원 또는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3. 14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운영 | ∘사업시행자가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준공후 15년 이상된 고시원,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을 물색하여 신청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유지관리 |
매입·임차 후 6년이상 8년미만 |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60% (1억5천만원이내) |
8년이상 10년미만 |
″ 70% (1억8천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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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 ″ 80% (2억원이내) |
※ 사업기간은 최초 건물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 기준임
2.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자)
※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3월은 24일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4.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붙임3_2) 2017__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자_모집공고문(수정)_170310
[참고자료 다운로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 건축 가이드라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