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2.24)

2017-02-09 조회 : 124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98호

2017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2017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다. 접수기간 : ‘17. 2. 3(금) ~ 2. 24(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17. 3. 2(목) ~ 3. 3(금) 17:00
     ※ 최초접수, 보완기간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라.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마.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24(금)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바.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        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사.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 :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지역형, 부처형) : 연간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연간 3억원 이내
  –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아. 자부담 매칭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이상
       예시)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 별도 부담)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공고문 다운로드] 2017년도_사업개발비_지원사업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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