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안내] 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사업 안내
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전문조직 ‘더함’과 함께 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법무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약, 자금조달, 신제품개발 등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8. 1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모집 개요
○ 사 업 명 : 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11월
○ 지원대상 : 서울에 소재한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 ‘혁신형사업’ 참여 기업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융자 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기업
○ 지원사항 : 기업당 연간 10시간 이내의 법률자문 서비스 (※ 초과 시간에 대해 기업 자부담으로 지속수진 가능)
– 사업 적법성 검토, 법령의 해석
– 사업 관련 계약, 임대차 계약 등 주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상증자, 자금조달, 투자유치
– 조직변경, 전환 및 M&A
– 해외법인 설립
– 분쟁 대응 등 기업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지원규모 : 20개 기업 내외
■ 신청 방법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hub.net/archives/27750)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law@sehub.net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제출
○ 접수기간 : 2015년 8월 10일 ~ 2015년 10월 31일 (상시 접수)
○ 제출서류
1. 법률지원 신청서 1부
2.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법률지원 서비스 담당
(전화번호 070-7873-1433, 이메일 bs@sehu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