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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행정]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조회 : 6댓글 : 0

Q.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은 원칙적으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완전 자본잠식 및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등 실질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시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안내하고 반납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재신청 등 지속하여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 인증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서’를 구비 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회적기업 인증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청문 등 구체적인 인증취소 절차 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발간)」 115p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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