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nstagram youtube
search

FAQ 게시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6-04-01 조회 : 19댓글 : 0

Q.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황별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 인가를 받은 소관부처에 [정관변경인가신청]

  1)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 총회의사록 사본(소관부처에 요청이 있을시 총회 공고문 게시사진, 총회 사진 등 추가 첨부)
  3) 변경된 정관
  4) 신구대조표(자유양식 : 정관 변경 전, 변경 후 대조표)
  5)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정관상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만일 정관변경 당시의 당해년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작성 시 내용은 금년도 사업계획 없음 또는 차년도 사업 수행 예정 등으로 금년도 사업운영 계획은 없으며 차년도 진행 예정에 대한 내용을 기입 하여야 함.)

 

2.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공문을 통해 소관부처에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1) 변경요청공문
  2) [이사장변경시]총회의사록 사본(소관부처에 따라 총회 공고문 게시사진 또는 총회 진행 사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주소지변경시]이사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소관부처에 따라 변경 전, 후 대조표 요청할 수 있음)
  5) 임원약력서류
  6) 행정정보제공동의서
  7) 기타_법인등기부등본(등기처리를 먼저 하셨을시에 제출)

 

3. 그외 변경사항은 변경신고를 거치지 않고 의사록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진행.

 

 

*본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관련 양식은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추가로 소관부처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협동조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댓글이 닫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