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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2025년 제3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2025-11-07 조회 : 154댓글 : 0
  • 주최/주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전화 : 02-933-7150
  • 문의 메일 : happynowon@hanmail.net
  • 관련링크 : https://happynowon.kr/bbs_notice/18763
  • 모집일정 : 2025-11-07 ~ 2025-11-2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018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시설 현황

구 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위 치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규 모 연면적 1,451㎡, 지상 3층 연면적 434.07㎡, 지상 5층
주요시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입주시설 갤러리힐링카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개관일 2016. 04. 21. 2022. 03. 30.

 

□ 공모 개요

  1.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선정공고 약정체결
2025.11.7.(금) ~ 11.21.(금) 2025.11.24.(월)

~ 11.28.(금)

2025.12.4.(목) 2025.12.10.(수) 2025.12.15.(월)

~ 12.16.(화)

 

  1. 공모 대상

❍ 1관 : 기업사무실 3실, 키움사무실 2실, 공유사무실 9석

구 분 기업사무실 키움(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3실 총 2실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303호(20.16㎡)

305호(21.43㎡)

307호(20.38㎡)

키움1호(10.8㎡)

키움2호(10.35㎡)

64.45㎡ (전체 12석)
입주기간 1년

(2026.1.1. ~ 2026.12.31.)

6개월

(2026.1.1. ~ 2026.6.30.)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2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2026. 12. 31까지 한정된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 변동에 따라 입주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5년 대부료는 VAT 포함

월 7,540원/㎡

(단, 2026년에 변동될 수 있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3관 : 기업사무실 1실, 공유사무실 5석

구 분 기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1실 총 5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402호(26.86㎡) 26.87㎡ (전체 5석)
입주기간 1년

(2026.1.1. ~ 2026.12.31.)

6개월

(2026.1.1. ~ 2026.06.30.)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5년 대부료 VAT 포함 월 4,090원/㎡

(단, 2026년에 변동될 수 있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공유사무실(1관)은 최대 3석, (3관)은 최대 2석 신청 가능

※ 2025년 11월 7일 현재, 1관은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연장되지 않음.

  1.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1. 7.(금) ~ 11. 21.(금)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문의 02-933-7150

❍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_해당기업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대표자 이력서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인큐베이팅사무실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각 1부 / 해당 기업

공유사무실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단체(팀)소개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_해당기업

6. 기타 기업(팀)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7.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심사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 사 일 2025. 11. 24.(월) ~ 11. 28.(금) 2025. 12. 4.(목)
심사대상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선정기준 적격 여부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가점부여 해당 없음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1. 4. 심사 방법
  2. 선정 공고

❍ 일자 : 2025. 12. 10.(수)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1. 입주개시일

❍ 일자 : 2026. 1. 1.(목)

 

□ 기타 사항

  1.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1.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 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1.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933-7150

붙임.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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