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2025년 제3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018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시설 현황
| 구 분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
|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 연면적 434.07㎡, 지상 5층 |
| 주요시설 |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 입주시설 | 갤러리힐링카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
|
| 개관일 | 2016. 04. 21. | 2022. 03. 30. |
□ 공모 개요
- 추진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대면심사 | ⇨ | 선정공고 | ⇨ | 약정체결 |
| 2025.11.7.(금) ~ 11.21.(금) | 2025.11.24.(월)
~ 11.28.(금) |
2025.12.4.(목) | 2025.12.10.(수) | 2025.12.15.(월)
~ 12.16.(화) |
- 공모 대상
❍ 1관 : 기업사무실 3실, 키움사무실 2실, 공유사무실 9석
| 구 분 | 기업사무실 | 키움(인큐베이팅)사무실 | 공유사무실 |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3실 | 총 2실 |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
| 사무실
전용면적 |
303호(20.16㎡)
305호(21.43㎡) 307호(20.38㎡) |
키움1호(10.8㎡)
키움2호(10.35㎡) |
64.45㎡ (전체 12석) |
| 입주기간 | 1년
(2026.1.1. ~ 2026.12.31.) |
6개월
(2026.1.1. ~ 2026.6.30.) |
|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2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
|
| 2026. 12. 31까지 한정된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 변동에 따라 입주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
| 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5년 대부료는 VAT 포함 월 7,540원/㎡ (단, 2026년에 변동될 수 있음) |
없음 | |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없음 | |
|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3만원/1석 | |
| 참고사항 |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
❍ 3관 : 기업사무실 1실, 공유사무실 5석
| 구 분 | 기업사무실 | 공유사무실 |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1실 | 총 5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
| 사무실 전용면적 | 402호(26.86㎡) | 26.87㎡ (전체 5석) |
| 입주기간 | 1년
(2026.1.1. ~ 2026.12.31.) |
6개월
(2026.1.1. ~ 2026.06.30.) |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
| 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5년 대부료 VAT 포함 월 4,090원/㎡ (단, 2026년에 변동될 수 있음) |
없음 |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없음 |
|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3만원/1석 |
| 참고사항 | – 3관 주차공간 부족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
※ 공유사무실(1관)은 최대 3석, (3관)은 최대 2석 신청 가능
※ 2025년 11월 7일 현재, 1관은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연장되지 않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1. 7.(금) ~ 11. 21.(금)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문의 02-933-7150
❍ 제출서류
| 기업사무실 |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_해당기업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대표자 이력서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
| 인큐베이팅사무실 |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각 1부 / 해당 기업 |
| 공유사무실 |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단체(팀)소개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_해당기업 6. 기타 기업(팀)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7.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
| 구 분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 |
|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 심 사 일 | 2025. 11. 24.(월) ~ 11. 28.(금) | 2025. 12. 4.(목) |
| 심사대상 |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
| 심사방법 | 제출서류 서면심사 |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 심사기준 | 신청 자격 해당 여부 |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
| 선정기준 | 적격 여부 |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 가점부여 | 해당 없음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 4. 심사 방법
- 선정 공고
❍ 일자 : 2025. 12. 10.(수)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입주개시일
❍ 일자 : 2026. 1. 1.(목)
□ 기타 사항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 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933-7150
붙임.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