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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청산 절차를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4-23 조회 : 569댓글 : 0

Q. 조합 사정으로 협동조합을 해산, 청산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

 –3번의 총회 : 해산총회, 재산 처분 총회, 청산총회

 –3번의 등기 : (해산신고 후)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

 

* <해산 및 청산 진행절차>

 

* 진행 과정별 유의사항

1) 해산 총회 준비 전
조합원 명부 정리 (필요 시, 조합원 탈퇴 처리. 탈퇴한 조합원은 채권자가 됨)
– 알고 있는 채권은 해산 총회를 열기 전에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산 과정에서는 변제가 금지)

2) 해산총회
– 의결사항: ① 해산 의결, ② 청산인 선임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 청산인이 선임되면 이사장은 권한/책임이 종료되고, 청산인이 대신하게 됨
– 해산 등기 준비 (의사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 등)

3) 해산 신고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시·도지사에게 신고(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14호 서식, 파일첨부)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28호 서식, 파일첨부)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사본),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사본) 첨부

4)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시 첨부서류
– 정관
– 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 총회 소집통지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재산처분 총회
– 의결 사항 : ① 청산 계획 승인 : 부채상환 + 자본분배
– 재산 처분 총회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신고 또는 등기 절차는 없음

6) 청산총회
– 의결 사항 : ① 청산 결산보고서 승인
– 청산 종결 등기 준비 (의사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 등)

7) 청산종결등기 시 첨부서류
– 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 총회 소집통지서 (수령인이 표시되어 있는 공고문)
– 결산보고서 (청산이 종결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분배계획서 첨부)
– 채권자 보호절차 증빙서류 (채권자 공고문, 이의제출 과정 진술서 등)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

 

(기타문의)

*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채권자 보호 절차는 조합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고 등 채권자 보호 절차는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청산인 선임 후, 총 3회 공고. 마지막 공고로 60일이 지나야 청산종결총회, 청산종결등기가 가능합니다. (우리정관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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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정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 없거나, 위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엔 해산간주(5년 소요)와 청산간주(3년 소요)를 거쳐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해산간주제와 청산간주제 관련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제가 무엇인가요?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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