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제가 무엇인가요?
Q. 일정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휴면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다고 하던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산 및 청산 간주제라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을 휴면 협동조합으로 간주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법원에 휴면협동조합에게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며 법원에서 협동조합에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영업에 대해 신고하지 … [협동조합]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제가 무엇인가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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