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참가자(팀) 모집(~3/4)

2024-02-05 조회 : 142댓글 : 0
  • 주최/주관 : 부천시/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 문의 전화 : 032-625-2991
  • 문의 메일 : ksm0731@korea.kr
  • 관련링크 : https://seeot.or.kr/2024%eb%85%84-%eb%b6%80%ec%b2%9c-%eb%8b%a8%eb%b9%84%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c%9e%90%ed%8c%80-%eb%aa%a8%ec%a7%91-%ea%b3%b5/

2024년 부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참가자(팀) 모집 공고

우리 시 생활권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기반형 소셜벤처기업인 「부천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29.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부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 1.29.() ~ 2024. 3. 4.()35일간

□ 주최/주관부천시/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 지원규모: 창업팀 8개 내외

□ 사업내용사회문제 해결방법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진 기업을 육성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창업보조금 지원) 사업모델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최종 선정 후 법인화 진행된 팀에게 지원

※ 최종 지원금은 지방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심의에 따라 확정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컨설팅)

– (솔버톤워크숍) 단비기업 지원자 전원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교육 제공

– (사전컨설팅단비기업 지원자 전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개별 컨설팅 제공

– (발표멘토링1차 심사통과 팀에게 PT발표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제공

– (담임컨설팅) 최종선정된 단비기업에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단비기업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컨설팅) 단비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진입,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단비기업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워크샵) 사회적경제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사후관리지역사회자원 연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 지원

□ 시상계획

구 분 단비기업 창업사업
대 상 (1) 상장지급 및 창업보조금(차등지원)
최우수상 (1)
우 수 상 (3)
혁 신 상 (3)

※ 내‧외부 사정으로 변경 가능.

❍ 창업보조금은 최종심사(6월)를 통해 차등지원하며, 시상은 성과공유회(12월)에 그간 사업참여 및 성과 등을 종합 평가 후 수여예정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1. 29.(월) 18:00 ~ 3. 4.(월) 23:00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이메일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GVNnSANM 접속하여 직접 작성

❍ (이메일 신청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http://seeot.or.kr) 접속하여 구비서류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 발송(bcdanbi@gmail.com)

※ 발송 이후 수신확인 또는 확인 전화 필수.

※ 메일 수신발송 오류로 인한 미발송은 접수 인정 안 됨.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구분 참가자격
공통 ‧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의지가 있는 만 19세이상 부천시민, 관내소재 대학교 학생 혹은 부천소재의 단체 및 기업
개인 및 팀 ‧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기업 소재지를 부천으로 법인창업이 가능한 개인 및 10명이내의 팀
단체 및 기업 ‧ 창업 또는 설립 2년 미만인 단체 및 기업

□ 신청제외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단비기업창업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창업팀(선정 후 사업 중단 및 중도 포기자 포함. 단, 잔여 협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 중단 또는 중도 포기자 중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자는 신청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 아이템이 아닌 경우 팀원에 한함).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선정 이후 발견 시 취소)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 단비기업은 보조금 지급 전까지 법인으로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제출서류(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 단비기업 창업지원 사업 공모신청서 1부. 【붙임 1·2】

❍ 단비기업 창업 제안서 1부. 【붙임 3·4】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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