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12.6.)

2023-11-28 조회 : 132댓글 : 0
  • 주최/주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전화 : 070-8893-5235
  • 문의 메일 : happynowon@naver.com
  • 관련링크 : https://happynowon.kr/bbs_notice/11896
  • 모집일정 : 2023-11-23 ~ 2023-12-06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3 – 023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개요

□ 시설현황

구 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위 치 노원구 동일로17427(공릉동 622)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1035-12)
규 모 연면적 1,451.13, 지상 3 연면적 434.07, 지상 5
주요시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등

입주시설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개관일 2016. 4. 21. 2022. 3. 30.

 

□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선정공고 계약체결
2023.11.23.(목) ~ 12.6.(수) 2023.12.7.(목)

~ 12.8.(금)

 

2023.12.11.(월)

 

2023.12.13.(수) 2023.12.19.(화) ~ 12.20.(수)

 

□ 공모내용

❍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2실 총 11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

면적

202호(20.25)㎡ / 302호(20.48㎡ ) 64.45㎡ (전체 12석)
입주

기간

1년

(2024.1.1. ~ 2024.12.31.)

6개월

(2024.1.1.~ 2024.6.30.)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서울시 사용 계획에 따라 입주기간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3년 대부료 추정치 월 8,070원/㎡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3관>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1실 총 4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26.86㎡ (402호)

 

26.87㎡ (전체 5석)
입주기간 1년

(2024. 1. 1. ~ 2024.12. 31.)

6개월

(2024. 1. 1. ~ 2024. 6. 30.)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3년 대부료 월 4,391원/㎡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23.(목) ~ 12. 6.(수) 18시 도착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 070-8893-5235)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해당기업)각 1부

※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등)

(7)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 기업만) 1부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12)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공유사무실(1인창업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2) 기업(단체)소개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해당기업만 각1부

 

2. 심사 세부내용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심사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 사 일 2023.12.7.(목)~12.8.(금) 2023. 12. 11(월)
심사대상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선정기준 적격 여부 평균 70점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점부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프로그램

이수 기업

 

□ 선정공고

❍ 일시 : 2023. 12. 13.(수)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https://happynowon.kr)

 

□ 입주개시일

❍ 일시 : 2024년 1월 1일(월)

※ 입주가능일은 공휴일 제외

 

3. 기타사항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8893-5235

 

붙임.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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