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먹거리․제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용역 (~7.1)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 2022-028호
용역입찰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서울시 마을기업 먹거리․제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 과업예산: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2022. 06. 14.(화) ~ 07. 01.(금)
바.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제출기간: 2022. 06. 28.(화) ~ 07. 01.(금) 17:00 까지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예정): 2022. 07. 06.(수)
– 장소(예정):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신청 업체 수 등으로 인해 변동가능함
-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
바. 최근 3년간(19년 4월 -22년 4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대상 컨설팅 또는 강의 실적이 개별 건으로 10회 이상이거나,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간 컨소시엄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용역 또는 지원사업 실적이 2건 이상인 법인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이 외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운영요령에 따름
아. 특정업체와 일체·일괄 하도급은 불가능함
-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합니다.
다. 평가결과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인 투찰자 중 최상위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발주부서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입찰이행보증보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본 입찰에서 입찰이행보증금(보험)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납부하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이행보증이 면제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17’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http://sehub.net) ‘사회적경제 소식’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상기 공고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김남인 팀장(02-2088-6169)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전략실 윤성훈 실장(02-2088-60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붙임
1. (공고문) 서울시 마을기업 먹거리, 제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용역_v4_220608 _최종_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