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기금 수행기관 공모계획 재공고 (~4.29)

2022-04-20 조회 : 134댓글 : 0
  • 주최/주관 : 성동구청
  • 문의 전화 : 02-2286-6610
  • 모집일정 : 2022-04-18 ~ 2022-04-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22년 기금 수행기관 공모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의규정에의하여 2022년도성동구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융자수행기관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1. 2022년도 융자계획
○ 사업목표: 사회적경제조직대상융자지원을통해지역내사회문제를해결하고 일자리를창출하며구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함
○융자규모: 총6억원(수행기관자체자금매칭3억원포함)
○수행기관의역할
–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 수행기관 자체자금을 매칭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재융자 및 상환관리
– 융자 조직 대상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성장지원
○수행기관자격조건: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이란, 사회적금융으로사용계획이확정된금액으로보유현황등증빙이가능해야함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부터(성동구와 수행기관 간협약에 의함)
○수행기관의무사항
–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융자 추진
– 자체자금 매칭 조달(도매기금 활용 가능)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전용통장을마련하여구기금및자체자금통합관리
※구기금과자체조달자금사용시집행은매칭비율에따라야함
– 재융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
(미완료 시 구 기금 집행잔액과 구 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2. 수행기관 신청
○신청기간: ’22. 4. 18.(월)~’22. 4.29.(금)
※ 마감일(’22.4.29.금요일) 18:00까지(限) 접수
○신청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는 파일(pdf,hwp,excel,scan 등)도 자체 USB 또는 담당자 메일 별도 제출
○접수처 : 서울특별시성동구청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
– 주 소 :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성동구청 13층)
– 전화번호: 02) 2286-661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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