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 공고 (~4.12)

2022-04-01 조회 : 300댓글 : 0
  • 주최/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전화 : 061-931-1027
  • 관련링크 : www.baroinfo.com
  • 모집일정 : 2022-03-18 ~ 2022-04-12

2022년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푸드플랜 실천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내용

◦ 공모내용 : 로컬푸드 또는 푸드플랜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 사례

– 복지·영양·환경·일자리 등의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폐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푸드플랜) 실천사례

◦ 지원내용 : 사업 운영 관련 비용(보조 100%)

* 세부지원항목은 별첨의 세부지원내용 및 정산기준 참고

◦ 선정규모 : 20~25개소 내외 / 사업자당 최대 20백만원

 

2. 공모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소셜벤처 등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가능

* 단, 주관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주관단체에서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사업 총괄 운영

-‘19~21년도 중 2년 이상(연속여부 관계없음) 지원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등 정부가 출연·출자한 재단 또는 사단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업신청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4.12(화) 18:00 限

◦ 접수방법 : 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바로정보’(www.baroinfo.com) 사이트 내 신청

* 바로정보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➁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단위) 대상 사업 신청 접수 * 1,2번 중복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회적경제조직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문 의 처 : aT 푸드플랜부(061-931-1027)

 

4. 선정평가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함

– 서면평가 결과 합불여부는 4월 말 메일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 사업 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등

–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된 구체적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지자체 접수에 한함)

 

5. 추진일정

◦ 사업공모(3~4월) → 선정평가(4~5월) → 사업자 교육(5월) → 사례별 사업추진, 중간점검, 홍보 지원(5~10월) → 보조금 정산(11~12월) → 성과발표회(12월)

* 추진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6. 보조금 교부

◦ 배정예산의 70%에 한하여 선교부하고, 30%에 대해서는 우선 자부담하여 사업추진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사업종료 후 정산

– 사업비 선교부 이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이며, 증권 발급 비용은 사업자가 자부담하여야 함(보조금 정산 불가)

 

7. 유의사항

◦ 선정사업자는 별도 약정 체결 후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 가능

◦ 본 보조금은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과 중복 집행할 수 없음

◦ 사업 중간점검 및 e나라도움 정산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 2022년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 공고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로컬푸드·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www.baroinfo.com) 내 지원사업신청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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