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3.23)

2022-03-07 조회 : 90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1.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20년 72개 / ’21년 42개 지정)

󰏚 지정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붙임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 지정기간 :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온라인)

 

 

서류심사

(요건심사)

 

 

현장실사  

 

심사·선정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2. 3. 3.(목) ~ 3. 23.(수) 17:00까지 제출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신청서

작 성

④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2. 3. 24.(목) ∼ 3. 25.(금) 17:00까지 (온라인 입력)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주어진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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