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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안내]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소상공인 협업체 모집 공고 (~6.28)

2021-06-22 조회 : 178댓글 : 0
  • 주최/주관 :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 문의 전화 : 02-303-5279
  • 문의 메일 : 1za2@mapoworkfare.or.kr
  • 관련링크 : http://www.mapoworkfare.or.kr
  • 모집일정 : 2021-06-22 ~ 2021-06-28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소상공인 협업체 모집 공고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는 지역기반 소상공인들의 연대·협업 활동과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해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하는“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

 

  1. 공모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1년 6월~11월(약 6개월)

○ 지원대상 : 마포구 소재 골목상권 소상공인 협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의 협업체

– 위의 법률에 해당하며 협업체를 이루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인 이하의 소상공인

○ 지원자격

– 해당 자치구 소재의 사업장을 운영중

– 사업기간 내 유사하거나 동일 주체로 타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 공동프로젝트 지원

–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통한 사업모델 발굴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등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 관련사항

○ 공고 및 신청기간: 2021. 6. 22.(화) ~ 2021. 6. 28.(월)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해 접수함)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1za2@mapoworkfare.or.kr)

○ 신청조건

–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업활동에 관심이 있고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 협업 활동 경험이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그 외 기관이 설정하고자 하는 신청조건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2021. 6. 29.(화)

– 2차 대면심사: 2021. 6. 30.(수)

 

□ 선정결과 공고

○ 공고일 : 2021. 7. 1.(목) 예정

– 센터 홈페이지(http://www.mapoworkfare.or.kr)▸[공지사항]

○ 선정결과 안내

– 최종선정 소상공인 및 협업체에는 향후 일정 및 협약 준비사항 안내

 

3. 문의

□ 문의

○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일자리기획팀

☎ 02-303-5279 / E-mail : 1za2@mapoworkfare.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