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입찰 공고 (~6.9)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 2021-049호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약 5개월)
다. 소요예산 : 금 사천만원정(₩40,000,000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라. 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 공동계약시 주의사항
–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바. 특정업체와 일체·일괄 하도급은 불가능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1. 05. 24(월) ∼ 06. 09(수) 15:00까지
나. 제출기간 : 2021. 06. 08(화) ∼ 06. 09(수) 15:00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코로나19로 접수방문자는 1인으로 제한)
라. 제출장소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1층
– 제출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실
– 담당자 : 신이수(02-2088-6104)
마. 최종 결과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5. 낙찰자 선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결정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안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제안 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협상절차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및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자부담)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기관 제출서류 (방문접수만 허용) : 첨부파일 참조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허위, 위·변조 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처리 됩니다.
라. 상기 일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제출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 보완시 해당부분은 제외하고 평가됩니다.
8. 입찰이행보증보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필요시 제안 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및 입찰관련 자료는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http://sehub.net) 접속 후 ‘문서자료’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기 공고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실
신이수 선임 (☏ 02-2088-610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윤성훈 팀장 (☏ 02-2088-6082)
※문의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토·일요일 불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붙임] 1. 공고문_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2. 과업지시서_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3. 제안요청서_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