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5.7)

2021-04-15 조회 : 70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125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 사업접수 : ’21. 5. 3. (월) ~ 5. 7.(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4. 30. (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신규 2개, 재지정 1개, 고도화 1개 이내
   ○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신청 이전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신청 연도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3.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1. 4. 13. ~ 4. 30.
신청 접수 ’21. 5. 3. ~ 5. 7. 자치구
현지 실사 ’21. 5. 10. ~ 5. 18.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선정 심사 ’21. 5. 24. ~ 5. 26. 서울시
결과 발표 ~ ’21. 5. 28. 해당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최종 심사 ’21. 6월중 행정안전부

 

4.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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