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5.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125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 사업접수 : ’21. 5. 3. (월) ~ 5. 7.(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4. 30. (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신규 2개, 재지정 1개, 고도화 1개 이내
○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신청 이전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신청 연도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3. 추진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모집 공고 | ’21. 4. 13. ~ 4. 30. | |
신청 접수 | ’21. 5. 3. ~ 5. 7. | 자치구 |
현지 실사 | ’21. 5. 10. ~ 5. 18.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
선정 심사 | ’21. 5. 24. ~ 5. 26. | 서울시 |
결과 발표 | ~ ’21. 5. 28. | 해당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
최종 심사 | ’21. 6월중 | 행정안전부 |
4.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