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혁신형사업 신규 모집 공고 (~3.2)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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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434호
2021년 혁신형사업 신규 모집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1년 혁신형 사업 신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 신규 모집을 통해 사업비 등 지원
2. 사업분야 및 지원규모
구분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규모화 혁신형사업 |
세부내용 |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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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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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단, 대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함)※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다만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
지원규모 |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이내 지원 –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최대 2년) |
○ 사업당 최대 5천만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최대 1년) ) |
3.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1.2.16.(화) ~ 3.2.(화), 18:00限
○ 방 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4>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5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02-3153-8594 |
중 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6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4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3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6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정책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3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3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5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2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4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
4. 사업 설명회 개최: 2.19(금) 10:00~12:00, 공고문 참조
※ 공고문 및 제출서식: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