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혁신형사업 신규 모집 공고 (~3.2)

2021-02-16 조회 : 1107댓글 : 0
  • 주최/주관 : 비회원
  • 모집일정 : 2021-02-16 ~ 2021-03-02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434호

2021년 혁신형사업 신규 모집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1년 혁신형 사업 신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 신규 모집을 통해 사업비 등 지원

2. 사업분야 및 지원규모

구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규모화 혁신형사업
세부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형 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단, 대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함)※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다만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지원규모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이내 지원
–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최대 2년)
○ 사업당 최대 5천만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사업기간: 최대 1년) )

 

3.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1.2.16.(화) ~ 3.2.(화), 18:00限
○ 방 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4>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4
중 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4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4. 사업 설명회 개최: 2.19(금) 10:00~12:00, 공고문 참조

 

※ 공고문 및 제출서식: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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