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업체 모집(~10.15)

2020-10-13 조회 : 67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업체 모집 공고

㈜상상우리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상권 쇠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모델 및 원리를 활용한 지역순환경제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하고“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실행할 협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조직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협업체 모집

□ 신청자격 : 5개 소상공인 이상으로 구성되거나 구성 가능한 협업체

□ 우선선정 자치구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12월 (약 3개월)

□ 사업지원 내용
  ○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 전문인력 주요 업무 :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일상교류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행정실무(회계, 집행, 정산), 사업대상자 협업화 실행 등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개 협업체 당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1,000~3,000만원 범위의 사업비 지원(최대 10개 협업체 예산규모 총 15,000만원 내외)(※ 사업비에는 프 로젝트 실행비, 기획사업비 등 포함)
   – 식품·유통·배달 등 지역 내 소상공인 간 상호거래 기반 상생프로젝트, 동종 업종 간 공동재료 수급 및 공동이익 지역사회 환원 프로젝트,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사회적경제-지역주민이 협력하는 공동프로젝트 실행
   – 공동프로젝트 실행 및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골목)상권별 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상권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특성별 사업 실행

 

2. 접수 방법

□ 접수기간·방법 : 2020. 10. 14.(수) ~ 2020. 10. 15.(목), 이메일으로 접수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접수처 : 광역지원기관(총괄: ㈜상상우리) 이메일 (syson@sangsangwoori.com)
※ 이메일 전송 후, 신청확인 및 문의 : ☎ 02-6388-7750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별첨양식1~2]
  – 기관·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별첨양식3]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첨양식4]
  – 대표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및-지원양식-2020년-소상공인-사회적경제-협업을-통한-골목상권-활성화-프로젝트-협업체-모집공고_최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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