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재)아름다운재단 2019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3.29)

2019-03-19 조회 : 46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재)아름다운재단 2019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9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 본 사업은 호민기우봉기금 사회참여와통합사회영역기금으로 지원합니다.
  ※ 2018년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휴식부문] 보기(사례1사례2)

2. 사업목적

–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공익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여, 활동과 삶의 조화를 만든다.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쉼을 위한 국내외 여행
  – 쉼을 위한 취미활동(예, 독립출판, 직장인밴드 등)
     * 패키지 여행 허용

 2)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0만원, 1팀당 활동비 최대 600만원 지원 (10팀 선정)

4. 지원요건

 –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풀뿌리단체 활동가
 – 현 단체에서 만 3년이상 근속한 상근 활동가(반상근, 비상근 제외) 
    ※ 근속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제외
 –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활동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단체 기준>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6년~2018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① 미등록단체 신청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일반협동조합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 <2014년~2018년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선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19년 3월 7일(목) ~ 3월 29일(금)
2)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3) 접수처
   – 온라인접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https://grant.beautifulfund.org) 접속 또는 공지문 상단 ‘신청하기’ 클릭
                       ※ 2019년 3월 29일(금) 오후6시까지 접수.

6. 제출서류

※ 본 공지문 하단의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바랍니다.

 
온라인접수 ① 지원신청서 1부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 파일명은 <2019 공익활동가쉼지원사업_이름.PDF>로 지정
② 단체확인서 1부  
③ 재직증명서 1부 
④ 재직 단체가 등록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⑤ 재직 단체가 미등록단체인 경우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 대표자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7.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9.3.9.(목) ~ 3.29(금)  
서류심사 2019.4.10.(수) ~ 4.16(화)  
최종심사결과 발표 2019.4.26(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사업조정 및 추가서류 제출 2019.4.29(월) ~ 5.3(금)  
지원금 교부 2019.5.6 주간  
사업수행 2019. 5. ~ 12  
결과보고서 제출(정산보고 포함) 2020.1.31(금) 활동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완료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심사기준

– 단체 신뢰도
– 활동가의 공익활동 기여도
– 지원의 효과성
– 신청 내용의 적절성 및 완성도

9.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2019 공익활동가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중복신청할 수 없음.
 –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그룹으로 간주함. 그룹구성원 전원은 본 사업의 지원요건에 부합해야 함. 그룹구성원 전원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단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신청자는 해외연수 및 휴식에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족, 근속연수 3년이하 활동가, 운영위원 등 반상근, 비상근활동가 등)와 동행할 수 있음. 단, 동행자의 경비를 자부담 처리해야 함.

10.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지역사업팀 황선민 간사 (Tel : 02-6930-4506 / E-mail : hsm0106@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배분신청 문의하기 게시판(클릭)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양식-공익활동가쉼지원사업_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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