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9.1 ~ 20)

2017-08-29 조회 : 146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942

 

2017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7년도 제2(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서울특별시장

1.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회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16.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 였고, 또 그 이듬해 ’17.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18.12월까지 신청제한, ’19.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기타 공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9.20()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할 것(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신청서 작성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9.26(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9. 21() 22() 17:00까지 (접수 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4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64

성동구

도시재생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7

금천구

지역혁신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71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2241-3902

관악구

주민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5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140-8041      

※ 기타 공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관련 문서 다운로드]

【붙임1】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문
【붙임2】사회적목적 실현 지정유형
【붙임3】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붙임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붙임5】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2017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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