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17-02-01 조회 : 378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19호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
서울특별시장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기존 채용인력 제외)
○ 참여제외 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인력 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 전문인력 지원 수준 및 자격요건(공고문 참조)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7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단,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지원 제외 대상(공고문 참조)
□ 지원 수준
○ 지원한도 : 50명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26.560원
□ 지원 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임
4.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공고문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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