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법률지원팀 직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기획협력팀/법률지원팀 사업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팀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구 분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기획협력팀 | 기획협력팀 팀원 ※ 재공고 | 1명 |
법률지원팀 | 공인노무사(팀원) ※ 재공고 | 1명 |
구 분 | 주요 업무 내용 |
기획협력팀
(팀원) |
ㅇ기획협력팀 사업
직장맘 커뮤니티 플랫폼 ‘직장맘든든맵’ 운영 – 일·생활균형 지원 관련 캠페인 및 행사 기획·운영 기획협력팀 공통 사무 ㅇ 기타 센터에서 정한 업무 |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
법률지원팀 사업 전반
ㅇ 직장맘 노동법률 상담 및 사건 대리 지원 ㅇ 직장맘 노동법 강의 및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ㅇ 사례집 등 책자 및 간행물 제작 · 배포 ㅇ 기타 센터에서 정한 업무 |
3. 응시자격
구 분 | 기획협력팀
(팀원) |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
기본조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운영, SNS 운영 및 홍보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분 (신입 지원가능) |
공인노무사
(수습노무사 지원가능) |
우대사항 | 커뮤니티 사업 기획·운영 경험, SNS 채널 활용 능력 우수자 | 경력 노무사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및 여성·노동·인권·사회복지 관련
단체 상근 활동 경력자 |
ㅇ 근무개시일 : 법률지원팀 / 기획협력팀 2022년 7월 중(협의가능)
ㅇ 근로시간 : 9:00-18:00 주5일, 주 40시간 근무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ㅇ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층)
ㅇ 급여/수당 :
구 분 | 기획협력팀
(팀원) |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
기본급 | 2,482,070원
(경력 4호봉까지 제한) |
2,482,070원
(경력 4호봉까지 제한) |
자격수당 | 없음 | 10만원 |
공통사항 | 시간외 근무수당(10시간), 정액급식비 13만원,
가족수당 (센터 규정에 따름), 명절상여금(기본급의 60%), 4대 보험 |
※ 서울시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경력에 따라 호봉 제한 참고
구 분 | 기획협력팀
(팀원) |
법률지원팀
(팀원/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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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차 서류 접수기간 포함) |
‘22. 6. 16(목)~7. 3.(일)
18:00시까지 |
‘22. 6. 2.(목)~6. 24.(금)
18:0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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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시 사회적경제포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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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 이메일 접수 | ||
제출처 | workingmom0915@gmail.com | ||
1차 서류 전형 통지일 | 2022. 7. 4.(월) | 2022. 6. 27.(월) | |
면접 대상자 개별 유선통보/ 홈페이지 발표 | |||
2차 면접일 | 서류합격자 대상 면접일정 개별 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 채용인원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병역기피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필수] 이력서 및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각1부 (자율 양식)
※ 지원동기 작성 시, 직장맘 권리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 요망
ㅇ [필수] 경력증명서 1부
ㅇ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 [필수] 학력 및 졸업증명서 1부
ㅇ [필수] 법률지원팀원 해당사항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ㅇ [필수] 기획협력팀원 해당사항 : 직무계획서 1부(첨부양식)
1) 직장맘지원 프로그램 기획안
※ 센터 홈페이지에서 센터 프로그램 참조
2) ‘서북권 직장맘든든맵’ 관리 방안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직장맘든든맵’ 참고)
ㅇ [선택] 포트폴리오 1부(경력증명이 가능한 자에 한해 제출)
ㅇ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