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한국소비자원) 안내 및 수요조사(~10.15)

2020-10-05 조회 : 21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근거: 소비자기본법)

– 혜택: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지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CCM 인증마트 사용, 빅데이터 분석 제공, 기업 맞춤형 콘텐츠 제공, 핫라인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소비자 업무) 해결 지원, 기업 간 역량 공유 네트워크 지원 등

* 세부내용은 붙임1, 2 참고

2. CCM 인증 취득을 위한 한국소비자원 지원 사항
– 우수 대기업 중심으로 협의체 운영
– 인증 획득을 위한 의무교육, 공적기술서 작성 코칭 워크숍 진행 등

3. 수요조사서 제출: 붙임3 작성 후 10/15(목)까지 이메일 접수(network@ikosea.or.kr)
    * 진흥원에서 수요조사서 취합 후 한국소비자원으로 전달 예정

4. 관련 문의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네트워크지원팀 강민지 대리: 031-697-7853 / network@ikosea.or.kr
–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 한상훈 과장: 043-880-5723 / trusthoon@kca.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CCM 소개 인포그래픽

[붙임2]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사업 소개

[붙임3] CCM 인증 관련 수요조사 양식_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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