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참여기업 모집(~8.13)

2020-07-31 조회 : 103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89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0)에 따라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필수 자격요건인 사전교육과정(설립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마을기업(신규) 설립에 관심이 있는 서울 시민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07. 31.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교 육 명 :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신규) 설립 전 교육

□ 교육시간 : 총 7시간

□ 교육대상 : 5인의 주민참여와 출자를 통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지역주민*모임 및 조직(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이란, 동일한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소재하는 시민을 의미
  ※기설립된 법인에 한해 설립전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선정된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은 법인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신청가능)
  ○ 기업 당 5인 이상의 회원이 해당 ‘설립 전 교육(7시간)’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센터에서 발급
  ○ 2021년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공모 신청에 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가 신청서류이며, 교육 미이수 시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공모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공고일(2020년 10월 예정)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등기부등본 일자 기준)
  ○ 교육 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 인원으로 참여(1인 이상)
  ○ 교육이수 효력기간은 2년(24개월)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일을 기준으로 발생,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
  ○ 예년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기업이 이수증 상 인원이 변경이 되어 이수한 인원이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인원은 교육을 새로이 이수하셔야 합니다.
  ※ 기업 당 5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교육 중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방역과 관련된 일체의 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 의심증상으로 교육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원에 한해서 이후일정으로 자동연기됩니다.

□ 신청기간 : 2020.07.31.(금) ~ 2020.08.13.(목) 17:00

□ 신청방법 : 신청단체별 교육신청서(붙임 1), 신청법인소개서(붙임 1-1)를 작성하여 법인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담당자(☏070-4267-5039/dsjt@sehub.net)

□ 교육문의 및 제출서류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기반G 마을기반U 강동수 선임 ☎ 070-4267-5039 / E-mail : dsjt@sehub.net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설립전교육 관련 안내(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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