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사업」참여기관 공모(~5.19)

2020-04-29 조회 : 116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동작신협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동사업의 참여기관을 공모합니다.

 

2020.04.29

동작신협 이사장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사업참여기관 공모

 

  1. 사업개요

 

○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등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화 체계 구축 및 지속 성장 지원

 

 

  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지원대상 : 민간자산 공동 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자산을 (실질적)공동 소유 및 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서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을 매각, 처분, 사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융자한도 : 31억원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

– 융자금리 :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담보 : 해당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수행기관)

○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50% 이상 입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호 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 입주기업 임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 융자 협약 기간 동안 본 사업 목적의 사회적경제조직 클러스터 의무 운영 지속

※ (1) 자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2) 융자협약기간 내 당초 민간자산클러스터 추진방향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공간 운영 시에는 市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제한 사항

–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서울특별시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에 모두 선정되고, 사업대상지(사업참여주체)가 동일한 경우, 지원비의 감액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1. 사업 신청절차

○ 접수처 : 동작신협 사회적금융센터

– 주소 : 06937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9 동작신협빌딩 2층

– 전화번호 : 02-826-6300(내선1번)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0. 4. 29.(수) ~ ’20. 5. 19.(화)

※ 마감일(’20. 5. 19. 화요일) 오후 5:00까지(限) 접수

 

○ 구비서류
⓵사업계획서
⓶대표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서류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대표자 본인 신분증,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기업 소개자료, ⑧협약 금융기관인 신협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추진일정

사업 신청

(5월)

심사

(5~6월)

선정

(6월)

대출금 지원

(6~10월)

ㆍ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서류심사(전문가 평가단 구성)

ㆍ현장실사(대면심사)

  ㆍ우선순위 사업기관 선정

ㆍ매입계약 체결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1. 기타 유의사항

○ 상담 및 문의 : 동작신협 사회적금융센터 ☏ 02-826-6300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

 

관련서식 다운로드 :

공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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