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2.26)

2020-02-11 조회 : 408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211

서 울 특 별 시 장

1.총사업비 : 565백만원

※ 서울시혁신형사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결정

 

2.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3.사업분야 및 지원규모

구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세부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사회적경제․금융 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대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지원규모 ○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이내 지원

–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 최대 1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5천만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4.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11.(화) ~ 2.26.(수), 17:00限

○ 방 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붙임 1)

컨소시엄 신청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예: 00구 A기업, $$구 B기업, □□구 C기업이 컨소시엄 참여)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단체)가 소재한 자치구의 혁신형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문

붙임 및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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