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공고(~2.19)

2020-02-06 조회 : 57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20 – 30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공고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서울특별시교육감

 1.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기 간 : 2020. 3. 1~ 2022. 2. 28.(2년)

 

다. 사업대상 :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원

학교협동조합 설립 준비, 관심 학교, 운영학교 등

 

라. 위탁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학교협동조합 사업 모델 개발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마. 총소요예산(예정) : 금313,180,000원(금삼억일천삼백일십팔만원)

– 1차년도(2020.3.1.~2021.2.28.) : 금156,590,000원

– 2차년도(2021.3.1.~2022.2.28.) : 금156,590,000원

※ 2차년도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건비(운영인력 인건비 등) 및 기본물품비, 재료비, 소모품비,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 발생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한 총액임

 

바. 센터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내 참여동 3층)

 

2.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학교)협동조합 관련 활동 또는 지원 경력이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 ※ 복수의 법인, 기관 및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역할과 기능 명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관 및 단체

 

3. 사업 계획서(제안서) 접수

가. 공고 기간 : 2020. 2. 6.() ~ 2020. 2. 19.()

나. 접수 기간 : 2020. 2. 19.() 18:00시 까지(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팀

라.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붙임의 제출서류 참고

 

4.사업대상자 선정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나. 평가내용 및 기준: 사업 계획서 평가기준 참조

다. 평가 및 공모 사업자 선정 방법

1) 평가 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심사 : 2020. 2. 24.() 15:00(예정)

장소 : 서울시교육청 본관 회의실 903

– 제안설명 : PPT로 업체당 15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내외)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공모 신청자의 추첨으로 결정

2) 공모 신청 기관 수에 따른 선정방법

– 1차 공모 시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 재공고 실시

– 1차 공모 시 2개 이상 기관이 신청할 경우 : 최상위 평가점수에 의한 결정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공모 사업 추진 기관으로 내정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모 실시

3) 선정결과 발표 : 2020. 2월 중

–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5.기타 사항

가. 본 공고 안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내용은 위탁사업자 선정계획 기준 및 절차(첨부 파일)를 참고하며,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법인) 등의 책임으로 한다.

나.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신청 현황과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

붙임1. 공고문

붙임2. 위탁사업자 선정계획 기준 및 절차(과업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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