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소셜벤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7.22)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고 제 2019 – 호
「소셜벤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사업진단, 사업성 분석 및 사업구조 개선 컨설팅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자금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사회적금융 및 임팩트투자)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금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사업 수행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7. 12
소셜벤처허브센터장
1. 공모개요 |
가. 사 업 명 : 소셜벤처 금융(투·융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나. 공모대상 :
○ 소셜벤처의 재무분석, 손익추정, 재무구조개선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컨설팅 사업을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 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다. 사업내용 :
○ 소셜벤처의 금융 접근성(사회적금융 및 임팩트투자) 강화를 위 한 사업진단(재무분석), 사업성 분석(손익추정), 사업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자금확보(자금조달)를 위한 컨설팅 프 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선발규모 : 1개 기관(단체) 선정
마. 컨설팅 비용 : 1개 기업 당 컨설팅 4,500,000원 이내(총 17 개소 이내)
바. 공모기간 : 2019년 7월 12일(금) ~ 7월 22일(월)
○ 접수기간 : 7월 19일(금), 7월 22일(월)
○ 접수시간 : 09시~18시(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20-8 B1 청년창업센터
○ 문의처 : 소셜벤처허브센터 성장지원실 박영례 팀장
아. 심사 및 결과발표 :
○ 대면심사 : 2019년 7월 25일(목) / 결과발표 7월 29일(월)
○ 발표방법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상기 공고된 일정은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가. 기본자격 : 사회적금융 및 임팩트투자 전문 기관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사회적 금융 및 임팩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으로 금융 컨설팅을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 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① 금융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상근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수행 책임자, 실무 담당자)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기간 중 타 사업 수행으 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② 자체 금융(융자) 및 투자 프로그램(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셜벤처를 대상 으로 한 재무진단 및 정책자금 연계 관련 컨설팅 경험 보유 * 투·융자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료 및 제출 필수 ③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국내·외 전문 VC 및 협력기관 등과 긴밀 한 네트워크 보유 |
나. 제외대상 :
○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 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 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관
3. 지원내용 및 사업수행 절차 |
가. 선발규모 : 1개소
○ 사회적 금융 및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셜벤 처에 대한 금융 컨설팅 사업 수행 가능 기관
나. 컨설팅 비용 : 1개 기업당 4,5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9년 11월 29일(금)
라. 지원사업 수행절차 :
수행기관 선정 | ⇨ | 소셜벤처 발굴 | ⇨ | 소셜벤처
적정성 심의 |
⇨ | 소셜벤처 지원 |
<센터> | <센터·수행기관> | <센터·수행기관> | <수행기관> |
○ 소셜벤처 금융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기 관 선발
○ 센터는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 할 17개소의 소셜벤처 발굴, 선발 후 적정성 여부 판단
○ 사업 소재지, 소셜미션, 사업추진현황(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소셜벤처에 대한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
마. 주요과업 :
○ 컨설팅 수요 발굴 및 희망 소셜벤처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
– 금융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소셜벤처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수요 발굴(소셜벤처허브센터와 공동 진행)
– 컨설팅 신청 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적합성·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 자료(사전진단보고서) 작 성 및 제출
○ 금융 컨설팅 수행 : 17개소 이내 소셜벤처
– 사업진단(재무분석) :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재무분석 수행
– 사업성 분석(손익추정) : 매장·사업·프로젝트별 손익관리 방안 마련
– 사업구조 개선(재무구조 개선) : 감자 및 유상증자, 인수합병 등을 위한 자문 제공
– 사업자금 확보(자금조달) : 투·융자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지원 가이드 제공, 재무계획 수립 및 사회적가치 측정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기업별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협의하여 진행 가능
바. 소셜벤처 선발 :
○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에 부합하는 소셜벤처로서,
– 서울시 소재 창업 5년 이내로 사회문제 해결이 주된 사업목적 (소셜미션)인 기업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제외
▶ 위의 기준 외에는 센터 및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 로 선발하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 진행
사. 컨설팅 비용 지원 및 지급 절차
○ 지급절차 : 수행기관의 월별 사업추진 현황(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분할 교부
– 재무분석, 손익추정 재무구조개선 및 자금조달 컨설팅에 따른 산출물(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전체 컨설팅 공정율 진행 상황 에 따라 기업별 총 지원금의 50%씩 분할 지급(최종 결과보고 서 제출 및 검수 후 50% 지급)
▶ 수행 상황 점검결과 사업실적 저조 시 사업비 조정 및 감액, 부적절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아. 수행기관 중간 점검 및 평가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 : 매월 말, 사업 종료 시
– 수시보고 : 사업비 교부 요청 시(추진상황, 집행현황 등 약식 보고), 센터에서 사업 점검을 위해 사업 진행상황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
○ 현장 지도·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 여부, 사업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 지도 점검 진행 예정
○ 사업수행 평가 : 사업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진행
– 사업수행 평가 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
4. 심사 및 선정 |
가. 선정절차 :
지원 서류검토 | ⇨ | 대면(발표) 심사
7월 25일(목) |
⇨ | 결과발표
7월 29일(월) |
○ 상기 일정은 소셜벤처허브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서류 검토 : 지원서류 및 결격 사유 검토
– 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면심사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대면(발표) 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30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선발 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소셜벤처에 대한 전문성, 태도 및 과업 수행에 대한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점수 상위 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과업 수 행에 대한 자질 능력 역량이 높은 기업 선발(단, 총점 7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대 상 | 평가항목 | 점 수 |
금융컨설팅 수행기관 | ▪자질 능력(업체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 | 50점 |
▪태도(프로그램 참여 의지 정도, 프로그램 책임성) | 20점 | |
▪소셜벤처에 대한 전문성(소셜벤처에 대한 이해 및 분석) | 30점 |
5. 제출서류 |
가.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참가 신청 공문 1부
* 공문의 붙임으로 아래의 서류를 별첨하여 제출
–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참가 신청서 1부
–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사업 제안서 10부
– 사업 제안서 요약본 10부
나. 붙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1부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1부
–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제안서상에 기재된 인원 모두 작성·제출
다. 증빙서류
– ‘18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1부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금융 컨설팅 수행 역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행기관 소속의 실무 담당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자 격증 사본 및 소셜벤처 금융 컨설팅 관련 자료 등
** 실제 참여 가능 인력으로 작성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 별 정보는 삭제
– 기타,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6. 기타 |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소셜벤처허브센터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소셜벤처허브센터는 필요 시 공모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사 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소셜벤처허브센터에 있음), 제 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아 니함
○ 본 공모사업 신청 관련 일체의 비용은 공모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 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 공개모집에 응모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 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 기관(단 체)에 있음
○ 본 공고사항은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서식 다운로드 :
1.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문(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