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소셜벤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7.22)

2019-07-12 조회 : 41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고 제 2019 – 호

 

소셜벤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사업진단, 사업성 분석 및 사업구조 개선 컨설팅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자금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사회적금융 및 임팩트투자)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금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사업 수행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7. 12

소셜벤처허브센터장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소셜벤처 금융(투·융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나. 공모대상 :

○ 소셜벤처의 재무분석, 손익추정, 재무구조개선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컨설팅 사업을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 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다. 사업내용 :

○ 소셜벤처의 금융 접근성(사회적금융 및 임팩트투자) 강화를 위 한 사업진단(재무분석), 사업성 분석(손익추정), 사업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자금확보(자금조달)를 위한 컨설팅 프 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선발규모 : 1개 기관(단체) 선정

마. 컨설팅 비용 : 1개 기업 당 컨설팅 4,500,000원 이내(총 17 개소 이내)

바. 공모기간 : 2019년 7월 12일(금) ~ 7월 22일(월)

○ 접수기간 : 7월 19일(금), 7월 22일(월)

○ 접수시간 : 09시~18시(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20-8 B1 청년창업센터

○ 문의처 : 소셜벤처허브센터 성장지원실 박영례 팀장

아. 심사 및 결과발표 :

○ 대면심사 : 2019년 7월 25일(목) / 결과발표 7월 29일(월)

○ 발표방법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상기 공고된 일정은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기본자격 : 사회적금융 및 임팩트투자 전문 기관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사회적 금융 및 임팩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으로 금융 컨설팅을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 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① 금융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상근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수행 책임자, 실무 담당자)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기간 중 타 사업 수행으 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② 자체 금융(융자) 및 투자 프로그램(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셜벤처를 대상 으로 한 재무진단 및 정책자금 연계 관련 컨설팅 경험 보유

* 투·융자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료 및 제출 필수

③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국내·외 전문 VC 및 협력기관 등과 긴밀 한 네트워크 보유

나. 제외대상 :

○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 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 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관

 

3. 지원내용 및 사업수행 절차

가. 선발규모 : 1개소

○ 사회적 금융 및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셜벤 처에 대한 금융 컨설팅 사업 수행 가능 기관

나. 컨설팅 비용 : 1개 기업당 4,5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9년 11월 29일(금)

라. 지원사업 수행절차 :

수행기관 선정 소셜벤처 발굴 소셜벤처

적정성 심의

소셜벤처 지원
<센터>   <센터·수행기관>   <센터·수행기관>   <수행기관>

○ 소셜벤처 금융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기 관 선발

○ 센터는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 할 17개소의 소셜벤처 발굴, 선발 후 적정성 여부 판단

○ 사업 소재지, 소셜미션, 사업추진현황(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소셜벤처에 대한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

마. 주요과업 :

○ 컨설팅 수요 발굴 및 희망 소셜벤처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

– 금융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소셜벤처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수요 발굴(소셜벤처허브센터와 공동 진행)

– 컨설팅 신청 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적합성·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 자료(사전진단보고서) 작 성 및 제출

○ 금융 컨설팅 수행 : 17개소 이내 소셜벤처

– 사업진단(재무분석) :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재무분석 수행

– 사업성 분석(손익추정) : 매장·사업·프로젝트별 손익관리 방안 마련

– 사업구조 개선(재무구조 개선) : 감자 및 유상증자, 인수합병 등을 위한 자문 제공

– 사업자금 확보(자금조달) : 투·융자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지원 가이드 제공, 재무계획 수립 및 사회적가치 측정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기업별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협의하여 진행 가능

바. 소셜벤처 선발 :

○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에 부합하는 소셜벤처로서,

– 서울시 소재 창업 5년 이내로 사회문제 해결이 주된 사업목적 (소셜미션)인 기업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제외

▶ 위의 기준 외에는 센터 및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 로 선발하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 진행

사. 컨설팅 비용 지원 및 지급 절차

○ 지급절차 : 수행기관의 월별 사업추진 현황(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분할 교부

– 재무분석, 손익추정 재무구조개선 및 자금조달 컨설팅에 따른 산출물(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전체 컨설팅 공정율 진행 상황 에 따라 기업별 총 지원금의 50%씩 분할 지급(최종 결과보고 서 제출 및 검수 후 50% 지급)

▶ 수행 상황 점검결과 사업실적 저조 시 사업비 조정 및 감액, 부적절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아. 수행기관 중간 점검 및 평가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 : 매월 말, 사업 종료 시

– 수시보고 : 사업비 교부 요청 시(추진상황, 집행현황 등 약식 보고), 센터에서 사업 점검을 위해 사업 진행상황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

○ 현장 지도·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 여부, 사업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 지도 점검 진행 예정

○ 사업수행 평가 : 사업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진행

– 사업수행 평가 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

 

4. 심사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지원 서류검토 대면(발표) 심사

7월 25일(목)

결과발표

7월 29일(월)

○ 상기 일정은 소셜벤처허브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서류 검토 : 지원서류 및 결격 사유 검토

– 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면심사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대면(발표) 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30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선발 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소셜벤처에 대한 전문성, 태도 및 과업 수행에 대한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점수 상위 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과업 수 행에 대한 자질 능력 역량이 높은 기업 선발(단, 총점 7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대 상 평가항목 점 수
금융컨설팅 수행기관 ▪자질 능력(업체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 50점
▪태도(프로그램 참여 의지 정도, 프로그램 책임성) 20점
▪소셜벤처에 대한 전문성(소셜벤처에 대한 이해 및 분석) 30점

 

5. 제출서류

가.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참가 신청 공문 1부

* 공문의 붙임으로 아래의 서류를 별첨하여 제출

–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참가 신청서 1부

–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사업 제안서 10부

– 사업 제안서 요약본 10부

나. 붙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1부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1부

–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제안서상에 기재된 인원 모두 작성·제출

다. 증빙서류

– ‘18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1부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금융 컨설팅 수행 역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행기관 소속의 실무 담당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자 격증 사본 및 소셜벤처 금융 컨설팅 관련 자료 등

** 실제 참여 가능 인력으로 작성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 별 정보는 삭제

– 기타,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6. 기타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소셜벤처허브센터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소셜벤처허브센터는 필요 시 공모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사 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소셜벤처허브센터에 있음), 제 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아 니함

○ 본 공모사업 신청 관련 일체의 비용은 공모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 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 공개모집에 응모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 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 기관(단 체)에 있음

○ 본 공고사항은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서식 다운로드 :

1.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문(20190712)

2.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신청 서식(20190712)

3. 금융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세부심사표(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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