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12)

2019-02-07 조회 : 1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 – 6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정의 확대 (안 제2조)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정의 추가
 나. 등록 절차·요건·취소 등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18조)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등 등록 요건 및 등록 취소 요건 명시 
 다. 사회적기업 활동 평가 및 지원근거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경영지원 주체 확대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마. 등록제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대상 명시 (안 제12조)
  – 등록제에 따라 안 제9조의2의 평가를 거친 사회적기업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재정지원 사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현실화 (안 제14조)
  – 현재 전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정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으로 현실화
  사.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의무(안 제14조의2 신설)
  – 재정지원(인건비·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정수급 등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아. 사업보고서 제출 간소화 (안 제17조)
  –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사업 및 공공구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참여 의무화
  자.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 (안 제21조)
  – 등록에 관한 제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진흥원에 대한 위탁 업무를 조정
  차. 부처 및 지자체 간 정책 협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1조의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turn2m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개정안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관련 설명자료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등록제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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