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유통채널 입점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모(~2.18)

2019-02-01 조회 : 133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11호

『유통채널 입점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점 유통채널 발굴 및 입점과 판매를 지원하고자『유통채널 입점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02. 01.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거점 유통채널 발굴 및 입점·판매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유통채널 입점지원 사업

□ 신청 및 지원대상: 유통채널 진입을 통해 민간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2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조직

□ 지원기간: 2019년 계약일 ~ 2019년 11월 30일

□ 수행내용: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사회적경제시범매장 입점지원 및 판매관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JDC와 함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시범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파일 참조 바랍니다.

패션잡화 중심의 제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향후 상품 개발을 위한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경영지원 컨설팅 사업 연계 예정입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JDC)

2) 대형유통채널에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25개소 이상 입점 지원 및 판매촉진 행사 50회 이상 진행

□ 지원규모: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면세점 사회적경제 시범매장 입점지원 및 매장운영(1개소): 70,000천원

2) 대형유통채널에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지원 및 판매촉진 행사 진행 시 기업당 250만 원 내외 지원: 54,000천원

※ 사업계획서에 목표매출액 제시 필수

□ 사업비 지원 범위

○ 사업비 편성 가능 범위

– 유통채널 신규 입점 과정 지원비(기업 실사비, 입점 심사비 등)

– 사업 수행기업 투입인력 인건비[예시] MD·마케팅·홍보인력 인건비 등]

– 판매 촉진을 위한 사은품 구매비(단, 총 사업비의 5% 초과 불가)

– 유통채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 소모품 구매비

– 기타, 사업·관리 운영비(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등)

○ 지원불가내역

– 자산성 장비, 기자재 취득비(대여료는 지급 가능)

– 기타 입점지원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일체(보험료, 세금, 이자 등)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유통채널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지원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컨소시엄

□ 신청기간

○ 2019. 02.01.(목) ~ 02.18.(월), 16:00까지

※ 마감일 02.18.(월), 16: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접 수 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판로지원팀

○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미접수로 처리됨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평가에서 탈락으로 처리됨

□ 제출서류 (총10부, 원본1부 포함)

○ 공모사업신청서 [별첨양식1]

○ 사업제안서 및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민원24(https://www.gov.kr/portal/minwon)에 접속하여 발급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사본의 경우 세무서 내방 발급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 재무제표(16년, 17년)

※ 18년 신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제출 제외

– 서약서 원본 [별첨양식2]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별첨양식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별첨양식4]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별첨양식5]

  • 기관 발급 실적증빙 서류 일체(해당 시)

○ 발표용 PPT

○ 제출서류 일체가 담긴 저장장치(USB) 1개

○ 제출서류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하는 관계 서류

※ 위의 공모안에 제시된 제출 서류 참조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할 것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기관)의 경우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단체인 경우 민, 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추진절차

□ 주요 추진 일정

 
공고/서류접수

(2월 1일~2월 18일)

  적격심사

(2월 18일~2월 19일)

  대면 심사

(02월 22일 예정)

   
         
사업조정

(2월 중)

  협약체결/지원금 지급

(2월 중)

  정산 및 성과보고

(12월 예정)

   

□ 평가 및 선정 절차 (사업별 탄력 운용)

 
적격심사   • 제출서류 적격 심사

(지원조건의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미비여부 확인)

󰀻    
대면심사   • 종합심사(서류+PT)를 통한 선정

• 선정기업 발표(선정 공고)

□ 평가 기준

※ 별첨 심사표 참조

□ 선정

– 대면심사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자로 선정

※ 기관(단체)의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단체) 선정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5   행정 사항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정산보고서 제출(협약상 중간보고 시)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협약상 최종보고 시)

– 최종 결과보고서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USB에 담아 제출

– 최종정산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1부 제본 제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1부. (3공 바인더로 필수 제출)

–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은 반납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 제출 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6   제안서 작성 지침 및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을 적용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수행기관(단체)은 필요한 추가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함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단체)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수행기관(단체)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행기관(단체)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 담 당 : 판로지원팀

(유선전화 : 070-4267-5038 / 이메일 : jun4606@se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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