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7-497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대문구청장
1. 공모 개요
시설현황
시 설 명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위 치 : 서대문구 수색로43(남가좌동), 지상2층~4층
시설규모 : 전용면적 1,128.76㎡
주요시설 : 회의실, 라운지, OA실, 탕비실, 샤워실 등
입주시기 : 2017년 6월(예정)
모집대상 및 입주기간
구 분 | 모 집 내 용 |
모집대상 |
상근 근로자 3인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
입주공간 |
사무실 2개실(3인~4인실) |
입주기간 |
1년(2017년 6월부터) |
매년 심사를 통해 입주기간 연장 가능(최장 3년 이내) |
입주공간 개요
입주공간 현황
층 수 | 구분 | 공 간 명 | 규모 | 면적 |
지상2층 | 입주공간 | 사무실7(4인실) | 1실 | 14.3㎡ |
사무실8(3인실) | 1실 | 10.07㎡ | ||
공용공간 | 회의실 | 3실 | 33.07㎡ | |
라운지 | 개방형 | 196.77㎡ | ||
OA실 | 1실 | 5.57㎡ | ||
탕비실 | 1실 | 9.91㎡ | ||
샤워실 | 2실 | 6.7㎡ |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공간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모두충족) |
• 상근인원이 3인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신청서 접수일 기준)
•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서대문구로 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
우대조건 | • 최근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대문구인 기업 • 지역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기업 |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입주기업 지원
(공간 지원) 독립된 사무 공간 및 회의실, 교육장, 커뮤니티 카페 등의 네트워킹 공간 이용 가능
(자원 연계 및 성장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입주 조건
입주기업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기업의 사무공간 용도로 입주 가능(시설사용계약서 관련 규정 준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원칙(기한 내 입주 불가시 포기로 간주)
입주 후 6개월간 센터 상주인원, 이용률 등을 평가하여 퇴소 여부 결정
입주 전 연간 임대료 납부 및 LH 관리규정(협약사항) 준수
공용공간에 대한 입주기업 공동 관리 책임 및 비용 분담 의무 준수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서대문구로 이전
2. 사업설명회
일 시 : 2017. 4. 28.(금) 15:00 ~ 16:00
장 소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3층 세미나실
내 용 : 센터 시설 및 입주공간 공개, 입주자격, 입주조건, 입주비용,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 안내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https://goo.gl/forms/EdZ46yG7zKxkzvRG3)
3. 입주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7. 5. 1.(월) ~ 5. 8.(월)
접수장소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방문 접수
[서대문구 수색로 43(남가좌동) 3층, ☎ 02-3140-8046]
※ 근무시간(10:00~18:00)에 한함. 토·일·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4. 문의처: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02-3140-8046)
[공고문 다운로드] 1.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문
[신청양식 다운로드] 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입주기업 신청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층별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