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수시접수)
2014-05-16
조회 : 561댓글 : 0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
이 지원합니다.
강남구는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지원대상 |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하인 저소득층이면서 기술. 경영능력이 있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 가능)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타지역 거주자(법인사업자 제외) ※ 강남구 거주자 우선
(단위:원)
|
||||||||||||||||||||||||||||
지원금액 |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
||||||||||||||||||||||||||||
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 5년 | ||||||||||||||||||||||||||||
상환방법 |
○ 3개월 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중 이자상환) ※ 점포임대자금은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한 자만 선정 |
||||||||||||||||||||||||||||
지원제외 업 종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골동품,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주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 |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등 | ||||||||||||||||||||||||||||
사업흐름 |
|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용보고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수수료 3,000원) – http://bss.allcredit.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용보고서 사서함 송부 |
||||||||||||||||||||||||||||
접수기간 |
○ 수시접수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100-861)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담당자 앞 |
||||||||||||||||||||||||||||
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2-3423-5572 |
||||||||||||||||||||||||||||
주의사항 |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