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기뉴스] 협동조합, ‘나홀로’가 아닌 ‘다함께’

2015-11-27 조회 : 24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혼자는 어려우니까, 협동조합 어떨까?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조합원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다중이해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출자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배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로 운영되는 점도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이죠. 각 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전자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이 없지만 후자는 공익사업을 40% 이상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상조·공제 등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다양한 사업과 업무 영역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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