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서울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공고

2017-02-07 조회 : 129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7- 호

 

2017년 서울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7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필수 자격요건인
사전교육과정(설립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2.07.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서울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대상

  • 5인 이상의 주민참여와 출자를 통해 마을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및 조직 (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단체 당 최소 5인 이상이 각각 24시간의 설립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육이수 효력 기한이 있음
      – 입문/ 기본/심화과정 : 2년 초과시 교육이수
      – 전문과정 : 2차년도 신청 기업은 신청년도에 필수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함
        ※ 교육 이수효력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롭게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필수 이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 해야 함.
      • 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법인이어야 함.
      • 2차년도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조합원 구성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24시간의 설립전 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3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 함 ※ 기존 교육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우수마을기업 신청시 교육 이수 필요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이므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시행지침에 따른 설립전교육 계획

  • 과정구분
구분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목적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진단

팀워크숍 (멘토링)

사업성 제고를 위한 역량교육
시간 4시간 (2시간의 상담 포함) 10시간 10시간 4시간 (1시간의 상담 포함)
방법 집합교육 집합교육 집합교육

팀별 워크숍

집합교육
  • 과정편성

※ 전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탈락한 단체의 경우 사업성 보완을 위해 반드시 심화과정 이수
※ 교육 시작시간 15분 이후 지각, 종료시간 15분 이전 조퇴는 교육인정 불가

  • 신규 신청 (24시간)
3.11(토) 마지막 입문/기본과정 교육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일시: 3.11(토) 09:00-18:00
-. 교육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1

 

교육접수 일시 장소 비고
교육접수 및 상담 2017.02.07. ~ 03.03 지역센터/광역센터
입문 /

기본과정

02.21 (화) 02.22 (수) 혁신파크 모두모임방1 평일 교육
09:00 ~ 18:00
03.04 (토) 서울시청 무교청사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토요일 교육
09:00 ~ 18:00
03.11 (토) 혁신파크 모두모임방1 토요일 교육
09:00 ~ 18:00
심화과정 팀별 진행 자치구별
  • 2차년도 신청 (4시간)
교육접수 일시 장소 비고
교육접수 및 상담 2017.02.07. ~ 02.23 지역센터/광역센터
전문과정 02.24 (금) 18:30 ~ 21:30 혁신파크 큰이야기방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접수

  • 교육신청
    •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치구 업무담당자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 교육상담
    • 신청단체별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신청 (붙임 교육신청서)
    • 마을기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역량 및 준비정도에 대해 상담을 통해 보완사항 점검
  •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70-4267-5035)
    • 자치구 담당자 (붙임 자치구 연락처)
    • 지역 사경센터/사업단

 

[다운로드] 1. 공고문  20170206_2017년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공고

                     2. 교육신청서  붙임1. 교육신청서

                     3. 자치구 연락처  붙임2. 자치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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