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서울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공고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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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7- 호
2017년 서울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7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필수 자격요건인
사전교육과정(설립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2.07.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서울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대상
- 5인 이상의 주민참여와 출자를 통해 마을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및 조직 (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단체 당 최소 5인 이상이 각각 24시간의 설립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육이수 효력 기한이 있음
– 입문/ 기본/심화과정 : 2년 초과시 교육이수
– 전문과정 : 2차년도 신청 기업은 신청년도에 필수 이수-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함
※ 교육 이수효력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롭게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필수 이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 해야 함. - 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법인이어야 함.
- 2차년도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육이수 효력 기한이 있음
- 조합원 구성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24시간의 설립전 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3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 함 ※ 기존 교육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우수마을기업 신청시 교육 이수 필요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이므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시행지침에 따른 설립전교육 계획
- 과정구분
구분 | 입문과정 | 기본과정 | 심화과정 | 전문과정 |
목적 |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진단
팀워크숍 (멘토링)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역량교육 |
시간 | 4시간 (2시간의 상담 포함) | 10시간 | 10시간 | 4시간 (1시간의 상담 포함) |
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 집합교육
팀별 워크숍 |
집합교육 |
- 과정편성
※ 전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탈락한 단체의 경우 사업성 보완을 위해 반드시 심화과정 이수
※ 교육 시작시간 15분 이후 지각, 종료시간 15분 이전 조퇴는 교육인정 불가
- 신규 신청 (24시간)
3.11(토) 마지막 입문/기본과정 교육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일시: 3.11(토) 09:00-18:00 -. 교육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1 |
교육접수 | 일시 | 장소 | 비고 | |
교육접수 및 상담 | 2017.02.07. ~ 03.03 | 지역센터/광역센터 | ||
입문 /
기본과정 |
02.21 (화) | 02.22 (수) | 혁신파크 모두모임방1 | 평일 교육 |
09:00 ~ 18:00 | ||||
03.04 (토) | 서울시청 무교청사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토요일 교육 | ||
09:00 ~ 18:00 | ||||
03.11 (토) | 혁신파크 모두모임방1 | 토요일 교육 | ||
09:00 ~ 18:00 | ||||
심화과정 | 팀별 진행 | 자치구별 |
- 2차년도 신청 (4시간)
교육접수 | 일시 | 장소 | 비고 |
교육접수 및 상담 | 2017.02.07. ~ 02.23 | 지역센터/광역센터 | |
전문과정 | 02.24 (금) 18:30 ~ 21:30 | 혁신파크 큰이야기방1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접수
- 교육신청
-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치구 업무담당자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 교육상담
- 신청단체별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신청 (붙임 교육신청서)
- 마을기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역량 및 준비정도에 대해 상담을 통해 보완사항 점검
-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70-4267-5035)
- 자치구 담당자 (붙임 자치구 연락처)
- 지역 사경센터/사업단
[다운로드] 1. 공고문 20170206_2017년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공고
2. 교육신청서 붙임1. 교육신청서
3. 자치구 연락처 붙임2. 자치구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