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적경제 장애인 신규 일자리 모델 발굴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6-112호
사회적경제 장애인 신규일자리 모델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모델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 장애인 신규일자리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련 조직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장애인 신규일자리 모델 발굴 지원사업
□ 사업목적 : 1) 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
2) 장애인 일자리 분야 (예비) 주체 및 유관 자원 발굴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6.12.28일까지
□ 사업예산 : 일천만원내외
□ 공모분야 : 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 분야
□ 참여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면서, 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에 대한 사업제안 가능한 조직
□ 추진방법 : 공고 및 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
□ 사업목표 및 내용
❍ 장애인 신규일자리 모델발굴 제시
❍ 장애인 신규일자리 모델발굴을 위한 시범활동
Ⅱ. 세부사업내용
❍ 장애인 신규일자리 모델발굴 분야 세부사업내용
구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델 분야 세부내용 |
사업목표 | ․장애인의 노동력 조건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제안
․관련 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이면서
장애인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규일자리 모델발굴 사업제안 가능한 조직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장애인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지원규모 | ․1,000만원 내외 |
사업내용 | 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기획 및 제안
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모델 검증을 위한 실행과제 제안 및 활동추진 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모델 개발결과 제시/ 확산방안 도출 |
Ⅲ. 지원사업 추진절차
□ 지원사업 추진절차
❍ 적격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공모
(~12월 8일, 오후 6시) |
적격검토
(12월 8일) |
면접심사
(1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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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필요에 따라 제안PT 및 현장실사 진행할 수 있음.
❍ 면접심사 결과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동점기관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선발기관 선정함.
□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마감기간 : 공고일로부터 12.8(목) 18:00까지
❍ 서류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제출(이메일 접수불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함.
❍ 제출서류 : 아래 및 붙임양식 참조
서 류 명 | 원본/사본 | 수량 | 비고 |
사업자등록증 | 원본/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 원본/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
사업신청서 | 원본 | 1부 | 붙임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붙임2호 서식 |
예산산출내역서 | 원본 | 1부 | 붙임3호 서식 |
청렴협약이행서약서 | 원본 | 1부 | 붙임4호 서식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원본 | 1부 | 붙임5호 서식 |
보유전문인력 및 실적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원본/사본 | 1부 | – |
❍ 서류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 심사항목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본 센터의 고유권한임
❍ 평가기준 및 배점항목
구 분 |
세부항목 |
|
기술
평가 |
사업계획서 타당성[35] | 실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완성도 |
산출물의 적절성 | ||
제안된 모델개발의
타당성[30] |
제안된 사업 모델의 혁신성 | |
제안된 사업 모델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사업수행기관 역량[35] |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사업 수행실적 | |
수행기관의 자원연계능력 | ||
합 계 (100) |
Ⅳ. 지원사업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추가하여 제안 가능함.
❍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정량, 정성적 목표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해야 함.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 함.
Ⅴ.문의처
❍ 접수담당: 경영지원팀
(유선전화:070-7873-1433, E-mail: icopy17@sehu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