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적경제 공동공간 기본구상수립 및 설계 용역 수행기관 모집 입찰(~11.28)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 2016-105호
사회적경제 공동공간 기본구상수립 및 설계 용역
수행기관 모집 입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적 협동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공동공간 기본구상수립 및 설계 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 – – 주 요 내 용 – –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공동공간 기본구상수립 및 설계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16.12.31.
○ 사업예산 : 총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공동공간 기본 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 가용부지 조사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컨셉 디자인, 기본 설계 제안 등
※ 상세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 제안 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제안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참여자 가운데 주 책임 기업은 제안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0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입찰방식) 일반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 설명)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일정 개별통보)
○ (낙찰자 선정)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접수처
○ 접수처(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가. 제출 방법 : 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나. 제출마감일 : 2016. 11. 28(월) 10:00~17:00
5. 문의처(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실(전화: 070-4267-5046 / e-mail: verda23@sehub.net)
*공고문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161118_사회적경제 공동공간 기본구상 수립 및 설계용역 입찰공고문 (1)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161118_사회적경제 공동공간 기본구상수립 및 설계용역 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