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위탁운영기관 모집(~11.16)

2016-11-07 조회 : 73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6-11-09 ~ 2016-11-16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16-1346호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11.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위탁 대상 시설
 

대상시설 소 재 지 규 모 주요시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구 문정로 246
(마천동,송파소방서앞)
676.78㎡ 사무실, 입주사무실4, 창업인큐베이터2실, 교육장, 회의실 등

2. 위탁 기간 : 2017. 1. 1 ~ 2019.12.31(3년)

3. 위탁 예산 : 225백만원
    – 운영비 및 사업비 58백만원
    – 인건비(센터장 포함 5명) 167백만원

4. 위탁사무
   가. 구민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나. 예비사회적경제기업가 발굴 및 양성
   다.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라. 창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마.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판로개척 등의 경영지원
   바. 서울시 등 외부지원 프로젝트 사업유치 및 수행
   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아. 지원센터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
   자. 그 밖에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조건
   가. 운영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센터 근무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 상주근무 하며, 기존 직원 4명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추진이나 영리목적에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구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마. 구청의 주요 추진시책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한다.

6. 신청자격
   가.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나. 사회적경제분야 창업인큐베이팅, 컨설팅, 교육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

7.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11. 9.(수)~11.16,(수) 09:00~18:00 (근무 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송파구청 일자리경제과(신관 8층, ☎02-2147-2534)

8.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 일자리경제과(☎02-2147-2534, 김옥선)로 연락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