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마을기반 사회적경제 예비주체 발굴을 위한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마을기반 사회적경제 예비주체 발굴을 위한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재공고)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는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공고기간을 연장합니다.
2016.08.22. 마을기업팀
■ 사업목적
○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업초기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자원연계 역량의 부족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애로 해소
- 지역의제 발굴과 지역자원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 주체적 역량 신장을 기반으로마을기반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 사업계획
○ 사업분야
| 시범 사업형 | 모델 개발형 | |
| 목표 |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마을기업으로의 진입기회 제공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 유도 |
| 대상 | 마을기업을 준비하거나, 마을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관/단체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참여 |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 참여 |
| 사업 |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사업화 수행 | 제안한 의제에 대한 지역 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성 검토 |
| 선정갯수 | 6개 내외 | 6개 내외 |
| 자부담금 |
신청 사업비의 10% 이상 (약정체결시 조정된 금액 기준) |
없음 |
| 지원비 | 최대 6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 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 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
| ※ 예산지원 및 정산기준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준함 | ||
○ 자격제한
- 동일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단, 비영리사업인 경우 제외
- 다중사업의 1회 진행을 위한 신청
- 법인(협동조합) 설립 2년 이상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서울형 마을기업
○ 필수 수행과제
- 약정 체결전 진행하는 의제발굴/지역자원조사 교육에는 각 단체별 2인 이상 필수 참석
- 팀별 2회 이상 지역 네트워킹 행사
- 사업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 및 사업성과 발표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이수 (사전 이수자 제외)
■ 선정계획
○ 선정 기준
| 시범 사업형 (붙임2 참조) | 모델 개발형 (붙임3 참조) | |
| 공통사항 |
공동체성(15점)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공공성(15점)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성장가능성 (20점) : 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소와 가능성 정도 계획타당성 (20점) :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과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
|
| 개별항목 | 기업성(30점) :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보유 정도와 사업수행 핵심역량 | 명확성 (30점) :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참가자의 리더쉽 및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 |
■ 신청접수
○ 접수 기간 : 8.22(월) ~ 8.29(월)
○ 온라인 접수 : network@sehub.net
○ 문의
- 온라인 문의 : http://goo.gl/forms/oKtRuQSUn5QGjhy53
- 전화 문의 : 마을기업팀 (070-4267-5035)
붙임1) 사업신청서
붙임2) 시범사업형 선정기준
붙임3) 모델개발형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