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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마을기반 사회적경제 예비주체 발굴을 위한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2016-08-22 조회 : 57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6-08-22 ~ 2016-08-29

마을기반 사회적경제 예비주체 발굴을 위한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재공고)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는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공고기간을 연장합니다.
 

2016.08.22. 마을기업팀
 

■ 사업목적
○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업초기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자원연계 역량의 부족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애로 해소
- 지역의제 발굴과 지역자원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 주체적 역량 신장을 기반으로마을기반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 사업계획
○ 사업분야

시범 사업형 모델 개발형
목표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마을기업으로의 진입기회 제공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 유도
대상 마을기업을 준비하거나, 마을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관/단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참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 참여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사업화 수행 제안한 의제에 대한 지역 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성 검토
선정갯수 6개 내외 6개 내외
자부담금 신청 사업비의 10% 이상
(약정체결시 조정된 금액 기준)
없음
지원비 최대 6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 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 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 예산지원 및 정산기준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준함

○ 자격제한
- 동일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단, 비영리사업인 경우 제외
- 다중사업의 1회 진행을 위한 신청
- 법인(협동조합) 설립 2년 이상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서울형 마을기업
○ 필수 수행과제
- 약정 체결전 진행하는 의제발굴/지역자원조사 교육에는 각 단체별 2인 이상 필수 참석
- 팀별 2회 이상 지역 네트워킹 행사
- 사업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 및 사업성과 발표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이수 (사전 이수자 제외)

■ 선정계획
○ 선정 기준

시범 사업형 (붙임2 참조) 모델 개발형 (붙임3 참조)
공통사항 공동체성(15점)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공공성(15점)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성장가능성 (20점) : 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소와 가능성 정도
계획타당성 (20점) :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과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개별항목 기업성(30점) :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보유 정도와 사업수행 핵심역량 명확성 (30점) :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참가자의 리더쉽 및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

■ 신청접수
○ 접수 기간 : 8.22(월) ~ 8.29(월)
○ 온라인 접수 : network@sehub.net
○ 문의
- 온라인 문의 : http://goo.gl/forms/oKtRuQSUn5QGjhy53
- 전화 문의 : 마을기업팀 (070-4267-5035)

붙임1) 사업신청서
붙임2) 시범사업형 선정기준
붙임3) 모델개발형 선정기준